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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ferred Stock] - 우선주 용어 기초
    인컴팩토리 2020. 7.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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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꾸준히 지급되는 배당과 이자에 집중하는 인컴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배당주와 채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주식과 채권 외에도 꾸준한 인컴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는 Preferred Stock(우선주)이 있다. 우선주는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결합한 증권이므로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일반적인 우선주의 특징으로는 회계상으로 자본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선순위 채권보다 자본구조상 후순위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다. 신용등급 또한 선순위 채권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등급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선순위 채권이 BBB+라면 같은 발행사의 우선주는 BBB0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주의 가짓수가 적어 우선주 만으로 포트폴리오나 투자전략을 짜기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다양한 우선주가 있어 자신의 투자 니즈에 맞는 우선주를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실제 우선주 종목을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해보았다.

     

     


    우선주 예시: Digital Realty Trust, Inc. 5.20% Series L Cumulative Redeemable Preferred Stock

     

    1. 종목명

     

    우선주는 채권처럼 각 발행 시 이자율(배당율), 발행액, 상환가능일자 등 조건이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 또한 우선주처럼 하나의 증권이 아닌 각 우선주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선주는 채권처럼 종목명에 쿠폰금리가 적혀 있다. 위 예시의 우선주는 쿠폰금리가 5.20%이다. 다른 종목은 그 발행 시 정한 쿠폰금리가 적혀 있을 것이다. 

     

     

    2. 시리즈 

    종목명에는 Series L 이라고 해서 회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회 차 2회 차처럼 A, B, C, D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아간다. 시리즈는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3. Cumulative (Non-Cumulative)

    누적적(Cumulative)라는 것은 만약에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캐시플로우가 문제가 생겨서 배당을 중단한 후 다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배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배당을 다 같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비누적적은 배당 중단 후 다시 배당을 시작하더라도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배당은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우선주이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누적적 우선주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미국의 유명한 은행(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우선주는 비누적적이었다. 아무래도 발행기관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누적적 우선주를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옵션이 있어야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4. Redeemable 

    Redeemable은 채권에서 Callable과 거의 동일하다. 발행사의 옵션으로 우선주의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할 수 있는 일자는 Call Date라고 한다. 보통 발행 후 3~5년 후부터 상환이 가능하다.

    보통 상환(Redemption)이 된다면, 우선주의 액면액만큼 상환한다. 미국에서 리테일용 우선주와 채권은 보통 액면이 $25로 발행이 된다. 즉 우선주 1주 당 $25인데, Redemption Value 또한 $25이다. 현재 시장에서 내가 우선주를 $26에 샀는데 상환이 된다면 나는 1주당 $25를 받기 때문에 $1 손해를 볼 수 있다. 어떠한 우선주는 Call Premium이 있는 것도 있다. 이는 상환 시 액면보다 높은 가격에 상환시켜주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Call Price(Redemption Value)가 $27이고 상환이 되었다면 나는 추가적으로 $1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5. Fixed to Float

    보통 우선주는 고정금리(Fixed Rate)를 제공하거나 변동금리(Floating Rate)를 제공한다. 변동금리를 주는 우선주는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 Libor 금리를 사용하며 어느 정도 Credit Spread를 붙여서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면 Libor + 4.2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Fixed to Float는 처음 몇 년간은 고정금리를 주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금리가 변동금리 형식으로 변하는 우선주이다. 고정금리 우선주는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Fixed to Float 구조의 우선주는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더 불리한 구조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6. Convertible

    개인투자자들은 높은 고정금리를 원하기 때문에 금리는 낮추고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전환우선주는 수가 많지 않다. 어쨌든 이 우선주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이다.

    기본적인 우선주는 보통 상환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행기업이 실적이 좋아도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채권과 비슷한 특성인데 전환우선주는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때 보통주로 전환하여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Upside Potential이 있다.

     

     

    7. Perpetual

    대부분의 우선주는 만기가 없는 영구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대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사고팔기 쉽게 액면이 $25로 대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다. 1주 당 25,000원~30,000원 정도이니 거래 단가가 낮으면 거래량을 늘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주식분할을 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들었다.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아니라면 발행사가 Call Option을 행사하여 상환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보통 시장금리가 우선주를 발행했을 때보다 낮아진다면 기업은 기존의 고금리로 발행된 우선주를 상환한 후 더 낮은 금리에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낮아진다면 우선주보다 자본비용이 낮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기 시장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상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Conclusion

    이상 우선주의 기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우선주는 채권보다 높은 금리, 거래의 용이성(거래소 상장)으로 인해 정기적인 금융소득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알맞다. 그러나 보통주보다 낮은 거래량, 부도위험, 배당지급 중단 위험 등이 있어 기업의 배당지급능력 등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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